연천군 전곡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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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및유래

연천군 전곡읍

연천사랑 0 810 0

가구 :8,488가구(농가 : 1,288, 비농가 : 7,200)

면적 : 55.2, 농경지-1,227ha(: 637, : 590)

행정구역 : 행정리-16개리, -184

행정조직 : 4(총무, 맞춤형복지, 민원, 산업)

공무원정원 : 24(공무원 1인당 주민수 824)

학교 : 4개교(2, 1, 1)

기초생활보장사업급여대상자: 750세대 1,141


연천군 28개 면의 하나. 이 읍은 본래 양주군 영근면(嶺斤面)의 지역으로 ,은대(隱垈명천(明川사랑·고탄·릉동·고산·하원·상원·마포·간파 등 10개 동리를 관할하였는데, 조선 광무 10(1906) "칙령 제49"인 지방구역 정리에 의하여 양주군 청송면의 금촌리를 신답리로 개칭하여 새로 편입하고, 전곡리를 하나의 법정리로 승격하여 12개 리가 되었으나, 191441일 일제의 군면 폐합에 따라 영근면이 연천군에 편입되면서 12개 리를 은대·전곡·신답·고능·양원·마포·간파의 7개 리로 축소 개편하였고,

1941101"조선총독부 경기도령 제26"에 의해 영근면이 전곡면으로 개칭되었으나, 19458·15 광복으로 3·8선 남쪽 지역인 양원리, 간파리는 동년113"군정법령 제 22"에 의해 파주군 적성면에 편입되었고, 그 외 5개 리는 공산 치하에 놓이게 되었다. 그후 6·25가 끝난 19541117"수복지구 임시 행정조치법"으로 3·8선 북쪽 지역이 수복된 후, 196311일 법률 제1178호인 "수복지구와 동 인접지구의 행정구역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적성면의 늘목리를 새로 편입하여 현재 범위의 8개 리가 되었으며, 1985101"대통령령 제11772"로 전곡면이 읍으로 승격되어 오늘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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