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중면
가구 : 109세대
인구현황 : 198명(남 : 115명, 여 : 83명) ※ 2020.04월말 현재
면적 : 95.03㎢
행정구역 : 행정(법정)리 - 2개리 (미수복지 : 9개리)
반 : 3개반
행정조직 : 3담당(총무, 민원, 산업)
공무원정원 : 8명(공무원 1인당 주민수 25명)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 5세대 9명
구한말 당시 연천군 북면이라 칭함
1914년 연천군 중면이라 개칭
1954년11월17일 수복지구 임시조치법에의거 면사무소만 연천읍에 설치
1964년1월1일 수복지구와 동인접지역의 행정구역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삭령면이 본면에 편입
1977년 9월 8일 횡산리 10세대 가입주 영농
1978년 10월 15일 삼곶리 20세대 가입주 영농
1980년 1월 1일 삼곶리가 행정리로 승인
1985년 9월 20일 횡산리 40세대 입주, 행정리로 승인
1992년 7월 18일 현청사 신축준공 입주
연천군 2읍 8면의 하나. 본 면은 본래 연천현의 지역으로 연천 읍내에서 북쪽에 위치 하므로 북면(北面)이라하여 수회리(水回里)·삼곶리(三串里)·횡산리(橫山里)·중산리 (中山里)·사동리(沙洞里)·적거리(赤巨里)·마거리(馬巨里)등 7개 동리를 관할하였는데, 고종 32년(1895) 지방관제 개정에 따라 하수회리(下水回里)·상삼곶리(上三串里)·하삼곶리 (下三串里)·중산리· 횡산리·사동리·적거리·마거리의 8개 리로 개편 관할하였다.
그후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연천군의 중앙에 위치한다하여 북면을 중면으로 개칭하여 삼곶·횡산·중사·적거·마거·합수의 6개 리로 다시 개편 관할하여 오다 1945년 8·15광복 이후 전지역이 3·8선 북쪽이 되어 공산 치하에 놓이게 되었다. 6·25가 끝난 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 임시 행정조치법"에 의거 행정권이 수복되었으나 6개 리 전지역이 민통선 북쪽에 위치하여 입주하지 못하고 연천읍에 면사무소를 신설하여 법정 6개 리에 대한 호적업무만 취급하여 오다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8호인 "수복지구와 동 인접지구의 행정구억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과거 삭녕면(朔寧面) 지역이었던 도연(陶淵)· 적음(笛音)·진곡(辰谷)· 어적산(漁積山)·적동산(積洞山)·삭녕(朔寧)·대사(大寺)· 여척(餘尺)·고마(古馬)·상마산(上馬山) 등 10개 리가 중면으로 편입되어 16개의 법정리가 되었다. 그후 1980년 1월 1일 삼곶리와 1985년 9월 20일에는 횡산리가 차례로 행정리로 승인되어 민간인이 입주하였고, 1992년 7월에는 연천읍에 있던 면사무소가 삼곶리에 새로 이전 준공 되면에 오늘에 이르고 있다.